의료공제회
의료공제급여 신청안내
신청 자격
숙명여자대학교 재학생(학부생,대학생) 중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학생
신청서 접수 및 처리 순서
진료(검진/치료/투약)→ 의료공제 신청 서류 제출(해당 학기분에 한하며 최종진료일에서 30일 이내) → 의료공제회 심의 → 재무회계팀 의료비 지급(본인명의 신청계좌)
졸업예정자는 졸업식날까지 제출 가능합니다.
신청서류(교부 및 접수 : 의료공제회, 전화 : 710-9145, 위치 : 순헌관 지하 009호)

5-1. 신청 서류
① “병명/내원날짜” 기재된 서류 1부(아래 중 1개)
- 진료확인서
- 진단서
- 질병분류기호 명시된 처방전
- 병명이 기재된 진료 차트
- 그 외 병명이 기재된 기타 서류
- 입원 시 입·퇴원확인서 필수

5-2. 신청 서류
② 진료비계산서 1부
- 급여, 비급여 명시된 진료비 계산서
- 카드전표 불가
구분 | 급여율 | 급여한도액(원) |
---|---|---|
통원 | 60% | 50,000 |
입원 | 60% | 1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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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-3. 신청 서류
③ 약제비계산서 1부,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명시된 약국봉투 1부
- 약 복용한 경우
- 급여, 비급여 명시된 약제비 계산서
- 카드전표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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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-1. 유의사항
① 해당 학기 진료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
- 1학기 의료공제회원 : 3/1~8/31 진료분 신청 가능
- 2학기 의료공제회원 : 9/1~2/28 진료분 신청 가능
* 졸업예정자는 졸업식 당일까지 제출
② 학기에 걸쳐서 진료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학기별로 나누어 신청하며, 각 학기 마지막 진료일에서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.
③ 최종 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
- 예시 : 9월 25일 진료 → 10월 24일까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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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-2. 유의사항
④ 한 학기당 최대 3회 신청가능, 동일 질환에 대하여는 학기당 1회만 신청가능
4-1) 단, 연속된 진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횟수의 진료 후 한번에 신청
4-2) 연속된 진료로 인정되는 경우
- 첫 진료 후 마지막 진료일 간격이 적어도 2-3주 간격인 연속된 진료
- 만성 질환(이를 증빙할 수 있는 진료소견서 제출 시 인정)
⑤ 급여 제한
-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
- 의료공제회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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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신청방법
① 방문 신청
- 순헌관 지하1층 009호 의료공제회 사무실
② 우편 신청(우편물 도착 기준일=신청일)
- 방학 또는 코로나19와 같이 특수한 상황일 때
- (주소)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순헌관 지하1층 B009호 의료공제회사무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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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-1. 자주하는 질문☺
①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으로 신청 가능한가요?
- 네. 개인 실비보험과 상관없으므로 신청 가능합니다.
② 원본 제출만 가능한가요?
- 네. 단 원본이 필요할 시 원본과 사본을 가지고 오시면 원본 대조 후 돌려드립니다.
③ 서류를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도 되나요?
- 아니요. 원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.
④ ○○치료, XX치료도 신청 되나요?
- 진료비계산서의 급여·본인부담금 항목(p4참고)에 금액이 발생했다면, 신청 가능합니다.
- 100% 비급여 진료는 신청 불가합니다. (예시 : 치과 크라운 치료, 예방접종, 단순 건강검진 등)
⑤ 약제비만 신청되나요?
- 아니요. 병원 진료 후 진료비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. 약제비만은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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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-2. 자주하는 질문☺
⑥ 진료확인서(진단서) 발급 비용도 지원되나요?
- 네, 10,000원 이내의 진료확인서 관련 비용은 의료공제급여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해드립니다.
- 단, 반드시 “진료확인서” 비용이라는 것이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상에 표기되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→ 진료확인서 비용에 해당되는 비용 위에 수기로 “진료확인서”라고 작성하고, 글자 겹쳐지게 병원 도장 받아 오시면 인정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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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기준
2023. 09. 01 이후부터의 기준
- 의료공제급여 신청은 한 학기당 최대 3회 신청할 수 있으며, 동일 질환에 대하여는 학기당 1회 신청 가능
- 회원의 질병, 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의 60% 지원
- 1) 입원 진료의 경우,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의 60%를 지급
→ 한도액 100,000원 - 2) 통원 진료의 경우,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의 60%를 지급
→ 한도액 50,000원
- 1) 입원 진료의 경우,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의 60%를 지급
- 의료공제급여 신청은 해당 학기 진료에 한하며, 진료 완료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 → 학기에 걸쳐서 진료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학기별로 나누어 신청하며, 각 학기 마지막 진료일에서 30일 이내에 청구
- 의료공제급여 신청 후 심의 절차를 거쳐 지급된 의료공제급여 건에 대해서는 추후 취소 불가능
자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센터 홈페이지 "공지사항" 참고